영세 자영업자, 직장인보다 소득 낮아도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 불가
연봉 1억, 사업소득금액 8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줄인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6일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다가 주거지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채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이 분석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2017년 기준 약 148만 명이고 이 중 약 2만6천 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453만 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무주택자로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채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달리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는 연봉 1억, 사업자는 소득금액 8천500만 원 이하로 소득 규모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최대 약 28만 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채 의원은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김관영, 신용현, 오신환, 이동섭, 임재훈, 정운천, 주승용, 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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