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취업률이 갈수록 뒷걸음치면서 뉴스 중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 많아졌다.

급격히 감소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여러가지의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특히, 기존의 취업취약자들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제도를 통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나라가 2020년부터 시작하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자영업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같이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하나로 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기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대상자들에게는 심리상담·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소득지원은 생계 자금을 요하는 비용(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소득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50만 원씩 매달마다 제공할 예정이며, 만약,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대상자가 취직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앞서 말한 취업취약계층 중에서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한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지급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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