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다양한 지원이 실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제도'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자.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만든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적은 수입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주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엄준하게 정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위소득은 30~5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미약한 부양 능력 탓에 수급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급여) 혹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급여)가 포함되어 있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1급·2급·3급 중복 장애 아동이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기초수급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수급권자 혹은 친족·기타 관계인일 경우 수급권자나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요로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이 필요하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혹은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제공동의서로, 기타 필요한 서류는 통장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전월세계약서 등이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