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전격 시행됐다. 거래 실명제로 인해 혼돈이 예상됐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실명제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공하던 가상계좌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고,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3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들은 이날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에 들어간다.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은 신한, NH농협, IBK기업, 국민, KEB하나, 광주은행 등 6곳이다. 다만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연동 작업을 마친 신한, 농협, 기업은행만 실명확인 절차를 개시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기업은행, 2위 업체 빗썸은 신한, 농협은행과 거래가 가능하며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할 수 있다.


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계좌주 정보와 거래소에 신청한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출금 계좌 등록이 완료된다.


투자자들은 이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갖고 있던 가상계좌나 다른 은행의 계좌에서는 출금만 가능하다.


하지만 신규 투자는 당분간 힘들어 보인다. 금융당국이 신규 거래 허용 여부를 은행권에 자율로 맡겼지만 은행들이 신규 계좌계설을 유보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규투자를 은행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면서도 상시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시 엄중 제재할 뜻을 강력히 시사해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신규 거래 허용에 대한 당국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우선 기존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 작업에 우선하고, 신규 투자에 대한 허용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