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징금 57억원 부과… ‘억’소리 제재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최근 출범 1주년을 맞은 KB증권(각자 대표 전병조·윤경은)이 성장가도를 달려야 할 판국에 온갖 장애물에 치이고 있다. 특히 ‘초대형 IB’ 추진은 이미 힘이 빠진 모양새다.


이달 초 KB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인가 신청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지 약 6개월 만이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의 과징금, 과태료 부과와 함께 기관경고의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이에 업계의 따가운 시선과 함께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대형 IB를 추진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당국의 눈치를 살피며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KB증권은 이를 자진 철회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처분 받은 것. 업계는 KB증권의 행보에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 자진 철회, ‘초대형 IB’ 비상등


금융당국 기관경고 중징계에 정신 못 차리는 중


KB증권이 손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사업의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 신용을 공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금감원은 지난 23일 KB증권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57억550만원, 과태료 97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제재대상에 지목된 임원에 대해 처벌 수준도 발표했다. 감봉(1명), 주의적 경고(1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3명) 등 임원에 대한 처벌을 알렸다. 이어 직원 1명에 자율처리를 내렸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우선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 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제1호와 3호 등 관련 규정을 지목하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을 지적했다.


하지만 KB증권은 대주주 A(현대상선)사가 만약 용선료를 못내 어음의 원리금을 못 받을 경우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 보강 거래도 진행


실제로 KB증권은 대주주 A사의 용선료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원리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KB증권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 대주주에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측은 “KB증권은 대주주 A사가 보유하고 있던 컨테이너선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주식 전량을 선박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선박펀드의 주식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설립된 SPC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해 ‘어음보증약정’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은 대주주 A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A사 등 본인과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사옥을 부동산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옥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펀드가 매수대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지분을 초과하여 억대 후순위 수익증권담보부대출(ABL) 제공해 자산유동화회사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를 했다”고 했다.


보고의무 위반


게다가 KB증권은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이사회 결의, 금융위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를 공시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허용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신용공여 행위를 이행 할 경우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34조 3항, 4항, 5항으로 지목됐다.


이어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공여 행위를 한 이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해 이 또한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KB증권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은 대주주에 대해 신용을 공여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치 않았고 동 신용공여 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경은 KB증권 대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전병조 KB증권 대표.

현대증권 시절 떠올리는 이유?


제재 폭탄을 맞은 KB증권은 현재 초대형 IB 사업부문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달 초대형 IB로 지정된 KB증권은 현재 금융위에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인가 신청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으며, 사업성을 재검토 한 뒤 재인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지난달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KB증권의 인가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과거의 제재 이력을 지목했다.


KB증권의 전신인 옛 현대증권은 2016년 5월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2억8,7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제재 의결일로부터 ‘일부’는 2년, ‘전체’는 3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당시 KB증권이 선제적으로 인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KB증권 측의 이번 제재에 대한 입장과 초대형 IB 업무 추진에 대해 취재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회사 입장을 밝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이 최근 당국의 질타를 맞고 있는 KB증권에 대해 증권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부터 지적받은 사항과 최근 제재를 고려해 KB증권을 바라본 결과, 당사는 출범 1년이 지나도록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긴 커녕 당국의 채찍질에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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