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그동안 음지의 거대자본으로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상화폐가 양지로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구축한다.


금융권은 은행과 가상화폐 취급업소 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마친 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진행한다.


기존에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포함되며,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이미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거래실명제가 도입되면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이 불가능하며 출금만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도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이라며 “단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규 회원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으로 ▲자금이동 투명 ▲보이스피싱 등 범죄악용 감소 ▲미성년자, 외국인 등 무분별한 거래 차단 ▲향후 과세방안 확정되면 활용 ▲투기 과열시 가상통화 시장안정 위해 필요 방안 강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루 1000만원 넘으면 ‘의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판단하기로 했다.


당국은 그간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수행 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 금액은 은행한테 우리가 위험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미만이라도 (의심 거래가) 될 수 있고 이상이라도 될 수 있다”며 “이게 거래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명제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거절과는 관계 없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취급업소 관련 공유정보를 바탕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하게 된다.


또한 은행은 강화된 고객확인 후 FIU에 의심거래를 보고하게 되며, FIU는 해당 보고에 대해 자금세탁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