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이 계열사들의 잇단 구설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계열사들의 잇단 구설수에 한솔그룹이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한솔제지가 ‘짬짜미 담합’으로 법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노예 수준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한솔페이퍼텍 내부 노동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등 그룹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한솔제지, ‘폐지수집상’ 가격 깎아 수천억 매출…法, 벌금 명령


먼저 한솔제지의 경우 이외 5개 제지회사 등과 짬짜미로 무려 5년 간 폐지수집상 등으로부터 사들이는 폐지 가격을 깎아 막대한 매출을 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책임을 물어 한솔제지에 7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는 6개사 가운데 최대 금액으로, 한솔제지 측 책임이 가장 크다는 재판부 판단의 간접적 증거다.


관련 매출총액이 2590억 원에 달한 한솔제지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49억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계열사인 한솔페이퍼텍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정황이 드러나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한솔페이퍼텍 노조 측은 지난 12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한솔제지 등 계열사 대비 60% 수준의 낮은 급여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 노조는 지난 2011년 한솔그룹의 한솔페이퍼텍 인수 이후 시행된 3.5조 3교대란 기형적 근무체계는 물론, 매달 100시간을 초과하는 잔업, 일부 부서의 12시간 맞교대 근무 등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솔페이퍼, 노사 갈등 ‘점입가경’…근로기준법 위반했나?


<경향신문> 28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솔페이퍼텍 생산직 한 노동자의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사측의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노동자는 입사 4년차로, 사측으로부터 기본급의 경우 시급 6066원, 시간외수당은 시급 6320원을 각각 적용 받아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정상적 급여 월 135만2230원 수준에 모자란 기본급 126만8000원을 이 노동자는 받아든 것이다.


한솔페이퍼텍 1년차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기본 시급은 5856원, 10년차가 돼야 올해 최저임금과 비슷한 6488원을 적용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한솔페이퍼텍 노동자들은 상습적인 초과근무에 시달려 왔으며. 노조 자체 조사 결과 생산직 조합원 61명의 지난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0.3시간에 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솔페이퍼텍의 경우 매달 100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이어온 노동자는 61명 중 9명에 달했으며, 특히 월평균 12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해온 노동자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들 노조는 한솔페이퍼텍 측이 인수 자본금 200억 원 회수 등 경영 상황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여전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 등을 이유로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1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식적인 영업 이익을 이유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온 한솔페이퍼텍에 대해 국세청은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솔제지와 한솔페이퍼의 모기업인 한솔그룹은 재계 순위 57위, 자산 5조3000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한솔을 포함시킨 바 있다.

[사진=한솔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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