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지난 22일 통계청의 발표 ‘2016 기준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람은 40,091명으로 그 전해인 2015년과 비교해 42.8%나 급증했으며 인출금액은 1조 2,318억 원으로 약 27.7%나 증가했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집을 사기위해서’ 라고 답한 비율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목적의 임차보증금을 내기 위한 경우는 18.1%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본인 또는 가족의 병환인 사례가 25.7%,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간에 연금을 찾아 쓴 경우도 무려 10.1%나 됐다.


통계가 보여주듯 기존에 무직자 또는, 과도한 채무에 따라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금융업계에서는 개인회생자대출, 개인회생추가대출, 직장인채무통합대출, 신용회복자대출, 직장인신용대출, 신용회복대출, 파산면책자대출, 사건번호대출 등 다양하고 대출 상품을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녹록치 않은 경제적 사정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도 대출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업체들 역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특히 이들은 높은 금리와, 과도한 신용조회,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개인회생자대출 또는 무직자신용대출을 찾는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을 신청하기 전 해당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정식등록 되어 있는 곳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한다.


채무조정제도로 많이 신청하는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자 가운데 봉금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이 탕감되는 제도이다.


때문에 각기 다양한 조건을 가진 고객 개개인의 신용상태를 파악하여 최적의 금융사를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생각한다면 필히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될 경우 신용거래가 일시적으로 중지돼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때 개인회생대출 신청자격은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회생대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대출을 진단해봐야 한다.


법정 금리를 초과해서 적용을 하는 건 아닌지,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등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며, 개인회생대출 중 사건번호를 부여 받게 되면 개인회생 진행 단계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인가대출로 인가중 대출부터 인가후 대출 등 인가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 좋다.


개인회생대출은 대부업, 저축은행, 햇살론, 국민행복기금에서 진행하는 저금리대출 공적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며 다양하게 비교해보고 신중히 판단해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대출 조건 및 한도, 자격 등도 당연히 까다로워지고 소득이 낮으면 부결되는 경우도 많아 전문가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 및 조건 등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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