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검찰은 1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0시간에 걸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1억여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국정원이 40억여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박근혜 정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도 특활비가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 예산을 주무르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도 2014년 10월께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국정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부 예산을 총괄했던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이병기 전 원장에게 보고했고, 이 전 원장이 이를 승인해 최 의원에게 1억원의 특활비가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전반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될까?


다만,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나 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11일부터 23일까지 1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에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최 의원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과 한 때 최 의원과 한솥밥을 먹던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과 무소속(이정현 의원·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121석)·국민의당(39석)·정의당(6석)·민중당(2석)을 모두 합하면 168석이기 때문에 과반 이상 출석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과반 이상 찬성표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같은 동료 의원이라는 동지 또는 동정 의식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최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지난 2015년 8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상정했고, 총 투표자 236명 가운데 137명이 찬성하면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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