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이동통신3사가 갤럭시S8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담긴 시정조치안을 발송했다. 이에따라서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이달말 확정될 예정이다.


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일 이통3사에 대해서 단통법을 위반한 내용을 적시한 뒤 시정조치안을 발송했다. 이는 위반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갤럭시S8 시리즈가 출시된 이후 네이버 밴드나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떳다방’ 형식으로 스팟성 불법보조금이 대대적으로 살포됐다.


이에 방통위는 ‘갤럭시S8 대란’을 일으킨 이통3사를 비롯해 대형유통 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실조사의 경우 서면이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실태점검 이후에 이뤄지는 행정조치로서, 과장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로 진행된다.


당초 조사 기간은 1월~8월까지였지만, 방통위는 9월까지 조사를 연장해서 벌였다.


이제 이통3사는 방통위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을 열흘 안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의견수렴 이후 제재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갤럭시S8 불법보조금에 대한 조사기간이 다른 때보다 길었고 위반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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