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조수영 변호사]가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필자에게도 최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문의를 하는 의뢰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본 제도로 대체하였다.


최근 필자는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심신상실 상태가 되었는데, 이 경우 아버지가 아닌 의뢰인인 자녀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이 경우 어머니가 심신상실상태에 있는지 여부가 진료기록부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법원에서 추가감정을 거치지 않고도 어머니에게 성년후견 개시인용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성년후견인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데, 이 사건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혼인 파탄상태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 사건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필요성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년후견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심문, 가사조사, 의사의 감정 등을 거쳐 6-8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심판도중 임시후견인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도입되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로 변호사들 역시 성년후견심판 사건을 진행할 때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려는 의뢰인들은 성년후견 사건을 많이 수행해본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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