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캡쳐화면.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응답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6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다만 “조두순은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주거지역 제한 등이 가능하다”고 말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의사를 밝혔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범죄자가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지적에, 조 수석은 “우려는 충분히 이해된다”며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이번 청원을 검토했는데,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범죄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 전담 보호관찰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술을 먹고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취감경 폐지’청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는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두순 사건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사태라는 게 인정됐지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상해한 혐의로 2009년 수감된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일었고, 해당 청원에는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는 61만 명이 동의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