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의 이른바 고객 돈 ‘먹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여행사의 이른바 고객 돈 ‘먹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여행사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여행 상품을 판매한 후 여행을 갈 수 없도록 한 혐의로 A(41·여)씨를 구속했다.


여행사 대표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주변의 6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9억여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객 30여 명에게 5000만원 가량의 여행 상품을 판매한 뒤 출국 전날 고객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1월 광주 동부경찰도 회사 부도를 내고 고객들의 결제대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여행사 대표 B(44)씨를 구속한 바 있다.


B씨의 경우 예비 부부 등 90여 명으로부터 신혼여행 경비로 1억6000여만원을 챙긴 뒤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신혼여행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최악의 경영난을 겪어 예비부부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항공권과 호텔 예약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리감독 등 대책마련 시급


여행사가 고객돈을 횡령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 자본금 규정의 완화와 여행사들의 난립을 꼽고 있다.


적은 자본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한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경영이 악화돼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선 고객 돈을 운영비에 사용되면서 여행객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외여행사는 사고 발생이나 관광객 손해를 대비해 반드시 3천만원 이상의 공제영업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있지만, 피해 금액이 이를 넘을 시 전액 보상은 어렵다.


이처럼 여행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업 진입 장벽을 높이고 행정기관과 관광협회 차원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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