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5일 오전 검찰 출석 예정이였으나 출석 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방송 마이크 앞에 모여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5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 출석을 연기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2018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을 한 뒤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 원내지도부가 검찰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즉,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국회 본회의 표결이 끝나는 대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1억여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국정원이 40억여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박근혜 정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도 특활비가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 예산을 주무르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도 2014년 10월께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특활비 등 국정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부 예산을 총괄했던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이 전 원장에게 보고했고, 이 전 원장이 이를 승인해 최 의원에게 1억원의 특활비가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대가성이 드러나면 최 의원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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