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했으며,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벽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추 전 국장이 지난해 7월 이 전 감찰관 동향을 우병우(50) 전 수석에게 2회에 걸쳐 '비선보고'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시기였다.


특히 1967년생 동갑내기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은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한 검찰 수사 전략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신병확보 후 우 전 수석의 신병마저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 것 아니냐며 수사 종착역을 앞두고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

한편, 이날 최 전 차장 구속 기각에 대해 오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혐의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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