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 SPC는 28일 제빵기사 직고용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 SPC는 28일 제빵기사 직고용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결국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각하 결정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파리바게뜨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이후 이후 '즉시 항고 않겠다'고 밝히는 등 말을 바꾸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SPC 측은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 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단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해 다투는 ‘본안소송’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집행정지 신청 각하 소식에 따라 SPC 삼립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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