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5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의 28일 발표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에 12월 5일 도는 6일로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최 의원은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이에 검찰은 29일 출석할 것을 거듭 통보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이 소환일정을 조정 시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 받겠다고 알려왔다”며 “이를 수용해 5일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23일 최 의원에게 이날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이러한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최 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아울러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 나와선 “검찰 수사는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정치보복성 ‘표적수사’대상이 됐다는 취지를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수자인 최 의원에 대해 직접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이에 최 의원에게 2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이같은 소환통보가 사실상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초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직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최 의원에게 명분을 쌓기위한 행보란 얘기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최 의원은 검찰이 거듭 공개 소환 사실을 통보하는 등 압박에 나서자 이날 검찰에 출석 의사를 알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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