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58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9일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이 적발한 세금 탈루 사례로는 ▲회사 대표가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한편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해 강남구 소재 주택을 3채 취득한 경우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재력가인 모·외조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초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 원대 부동사를 취득하고 본인 거주 고급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액의 웃돈이 형성된 동탄2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부산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3회 이상 거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 양도소득을 탈루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조사 유형을 보면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제세탈루 혐의가 있거나 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다운 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가 제시됐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면허 건축업자를 동원해 빌라 등을 신축 판매하는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나 고의적인 조세 회피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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