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도시공사가 골프장의 판매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적용, 결국 노인건강타운 운영비로 지원되는 골프장의 수익을 낮추는 방식으로, 영업부진 만회를 위해 이른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광주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빛고을골프장’의 수익이 급감한 것과 관련,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운영비 지원 역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노인건강타운 지원’ 당초 설립 취지 무색


일각에선 광주도시공사가 골프장의 판매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적용, 결국 노인건강타운 운영비로 지원되는 골프장의 수익을 낮추는 방식으로, 영업부진 만회를 위해 이른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내놓은 ‘광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엔 노인건강타운 운영비로 충당되는 ‘빛고을골프장’의 수입금이 지난 2015년 2억 9000만원에서 지난해 4450만원으로 무려 83% 감소한 내용이 담겼다.


광주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빛고을골프장’은 노인건강타운의 운영비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당초(2009년 5월) 골프장 수익 가운데 매년 20억 원을 노인건강타운 운영비로 불입키로 했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5월 ‘실제 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1단계 시설 운영비 지원 협약서’를 다시 체결했다. 골프장 사업 부문 ‘당기순이익의 60%’를 광주시 금고에 불입할 것을 재협약 내용에 포함했다.


다시 체결된 협약서를 바탕으로 광주도시공사의 노인건강타운 운영비 지원액(배당금)은 지난 2012년 5억2535만8000원에서 2013년 5억4200만원, 2014년 1억5400만원, 2015년 2억9000만원을 기록,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광주도시공사 일반 운영비. 골프장 회계 완전 분리해야”


결국 지원금이 2년 연속 5억 원 미만에 머문 데 이어 이에 대한 배당금 역시 3억 원 아래로 떨어졌으며 급기야 지난해엔 한 명 인건비에 불과한 금액만이 지원된 셈이다.


다만 ‘빛고을골프장’ 수익은 지난 2015년 약 41억4400만 원에서 지난해 38억2550여만 원으로 나타나 별 차이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해당 보고서는 “과장된 허언과 뻥튀기 기대효과가 낳은 없어져야 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매년 1억 원 수준을 보인 골프장 직원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가 지난해 3억6000만 원으로 크게 뛴 데 따라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광주도시공사 측은 지난해 배당금의 대폭 하락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그 배경으로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빛고을골프장의 원래 취지에 맞게 광주도시공사 운영비를 제외한 골프장 운영에 관련된 직접 비용만을 수익에 계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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