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KBS 제공)

[스페셜경제= 서수진 기자] 병무청이 포항 지진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 한해 입영연기 신청을 받는다.


경북 포항에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는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병역 의무자이며 60일 범위에서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미룰 수 있다.


병역 의무 이행 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로 하면 된다.


한편 이날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한동대 외벽이 무너져 피해가 잇따랐다. 대학 건물 외벽이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


한동대 한 학생은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건물이 흔들려 가지고 (외벽에) 금이 가는게 보이고 해서 다들 빨리 대피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학 측은 여진에 따른 외벽 추가 붕괴 등을 우려해 오는 19일까지 휴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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