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에겐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검찰이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에겐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주도한 국정농단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18억 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 등이 사건에 관여한 건 충분한 입증이 됐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구속 이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하게 말해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대조적인 모습이다"고 전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 씨는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아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술해 ‘특검 도우미’로 역할을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황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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