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9월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나누기 전 악수를 하는 모습.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정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무산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이날 전체 종단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신교 측이 타 교단과 함께하는 것을 반대해 간담회를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개신교 측에서는 다른 교단과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보다 정부 측과 개신교가 만나는 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개신교의 입장을 수용하고 날짜 조율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나머지 종단 없이 개신교만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만큼, 정부는 개신교 입장을 반영해 날짜와 장소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종단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도 열지 않기로 했다. 개신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단과 종파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개신교 의견 수렴을 주 목적으로 하고, 다른 종단도 관심 있으면 참여하라고 한 것”이라며 “나머지 종단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단계이지, 토론이나 간담회를 다시 할 상황은 아니다. 제도와 보완대책을 설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5년 종교인도 소득 구간에 따라서 최소 6%에서 최대 38%까지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부터 7대 종교계 9개 종단 지도자 예방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들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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