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국감에서 6일 보험업감독규정이 삼성 맞춤형 황제특혜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강북을)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의 총수일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실장은 “총수 일가가 그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은 이건희 차명계좌 건과 함께 삼성 총수 일가가 누리고 있는 삼성맞춤형 쌍끌이 황제특혜”라며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과도하게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바탕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특혜규정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3월말 기준 총자산이 약 199조원으로 원칙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총자산의 3%인 5조 9700억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시장가격으로 32조원대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5조 6700억 원 정도 돼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이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로 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보험업권은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삼성은 보험회사의 경우 다른 업권과 달리 장기투자를 하고 있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회사보다 더 장기투자인 연기금도 한도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해 삼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이 규정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기에 오직 삼성만을 위한, 삼성만이 누리고 있는 황제특혜”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장 실장은 “시가 기준이냐, 취득원가 기준이냐는 워낙 오래된 이슈”라면서 “배당 상품의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문제도 삼성생명 상장 때부터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26조라는 큰 차이가 있어 당장 해소하면 시장의 충격이 크다”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주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장의 직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이에 박 의원은 “금융관료들이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 청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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