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갖가지 정치공작을 이끌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이었으며,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방송 퇴출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공작을 기획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번 추 전 국장 구속으로 이제 검찰의 칼 끝은 우 전 수석을 향하는 양상이다. 그간 우 전 수석은 특검·검찰 수사를 통해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추 전 국장으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은 우 전 수석을 소환, 불법사찰에 대한 배경과 그 지시를 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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