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봉구스밥버거가 가맹점주들에게 판매시점관리 시스템 (포스)설비와 관련해 특정 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거나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최근 봉구스밥버거가 가맹점주들에게 판매시점관리 시스템 (포스)설비와 관련해 특정 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거나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노컷뉴스>단독 보도에 따르면 ‘봉구스 밥버거’ 본사는 지난 2014년부터 밴 대리점을 기존의 P사에서 S사로 바꾼 뒤 새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 계약서에 악의적인 조항이 숨겨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계약서는 3년 약정기간이 끝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S사의 계약서에는 S사의 수익이 떨어지면 약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위약금도 오래 사용할수록 늘어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S사의 계약서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한 가맹점 주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위약금을 알아본 결과, 부가세 포함해 600만원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와 S사가 리베이트를 주고받기 위해 이면 계약을 맺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본사 측은 리베이트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봉구스밥버거 관계자는 “S사와 체결할 당시, 회사의 역량이 부족해 미처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사의 잘못이 맞다”며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신규 업체를 잘 선정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본사는 위약금을 물게 된 가맹점주들에 대해 확약서를 써주고 가맹점주들을 대신해 S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대표는 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고 다른 이에게 권해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게 돼 논란이 일었다.


오 대표는 대학을 자퇴하고, 분식 노점상으로 시작해 30대 초반 나이로 전국 9백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사업가로 그간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여러 매체에 소개돼 왔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오 대표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봉구스밥버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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