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 유남석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자료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다음 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면 국회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이 기간 내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다시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임명 동의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뽑는다. 헌법재판소장 1인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재판관 전원은 국회인사 청문회 대상으로 이날 지명된 유 후보자는 이후 청문회를 통과하고 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인준절차가 마무리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전월 1일 이유정 전 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48일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8일 만인 16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투자이익을 거둔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 했다.


한편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난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이정미 전 재판관도 3월에 같은 수순을 밟으면서 7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3월 이선애 재판관이 임명된 이래 7개월 가량 8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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