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전손 차량들이 해체돼 중고 부품이나 수리, 검사를 통해 중고시장에 다시 유통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차량의 주요 부품이 작동유무와 접합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전손 차량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용인 갑ㆍ자유한국당)의원에 따르면 전손 차량은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차량으로 보통 폐차를 시켜야 하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3,109대의 전손차량이 발생해 53,604대의 차량이 이전매각을 통해 중고부품 혹은 수리·검사를 통해 중고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손 차량들은 일반 차량보다 손상 정도가 심각해 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수리·검사가 필요하지만 현행 수리·검사방식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차량의 주요 부품에 대한 작동유무와 접합 부위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손 차량의 안전성 확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향장치 및 에어백 등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부품들 또한 무분별하게 재사용 및 수리, 복원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을 감독할 제도가 부실해 그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허술한 전손차량 검사 방식에 대한 언론보도에 교통안전공단이 해명자료를 내며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전손차량 수리 검사장을 불시에 시찰한 결과, 단 15분 만에 검사가 이뤄지는 등 허술하게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전손차량 유통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된 사항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손차량 수리·검사제도'를 개선하고 내 차에 사용된 중고 부품이 어떤 이력이 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중고부품 이력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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