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전경

[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인천공항공사(공사)의 구내식당 19곳 전부 대기업 4곳이 위탁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며, 입찰 자격부터 대기업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됐다. 지난 2012년 3월 ‘영세 중소상인 지원 대책 점검과 향후 계획’에 따라서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 운영에 대기업이 배제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오는 2019년 12월까지 자본금 50억 이상의 법인이 구내식당 사업입찰에 한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구내식당은 삼성웰스토리·아워홈·동원홈푸드·CJ프레시웨이 등이 운영을 장악했다.


이들은 2017년 1분기에만 224만식을 상주 직원들에게 제공해 9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01년 개항 초 공사는 일부 구내식당을 개인 사업자 및 중소기업(스카이드림, 이씨엠디㈜)들에게 위탁 경영을 맡긴 바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입찰자격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는 바늘구멍보다 뚫기 힘든 구조로 돼 있다”며 “구내식당 4~5곳을 한꺼번에 1곳 업체에 몰아주는 이른바 대기업에만 유리한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 경제를 위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은 중소·중견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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