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개인회생 중 대출은 크게 인가 전 대출과 인가 후 대출로 나뉜다. 주로 소비자금융권, 저축은행 상품이 주를 이루며, 금리와 한도가 다르니 정확히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사업자 그리고 전업주부다.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만 부여 받은 상황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인가 전 개시결정대출, 인가 후 대출, 변제 회 차 20회 이전의 상품은 27.9%의 금리로 진행할 수 있다.


회생 변제 회 차가 20회 이상 납부된다면 보다 금리가 낮은 상품이 있다. ‘개인회생대환대출’ 이용해 기존에 받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개인 대출 전문기업 머니홀릭에 따르면, 회생 24회 이상 납부가 되었다면 공적지원제도(국민행복기금, 햇살론) 저금리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일반 대출상품은 이용할 수 없다”며 “급한 돈을 해결하지 못해 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회생이 폐지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햇다.


이어 관계자는 “회생대출의 경우 변제금 미납을 갚는 조건으로도 가능하니 유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현재 머니홀릭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직장인대출, 자영업자대출, 공무원대출 등 다양한 대출사례와 고객들의 후기를 공유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머니홀릭의 카카오톡, 유선, 문자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사진제공=머니홀릭]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