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공시생 등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최대 2,000배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마트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마트 주인 박모(73.여)씨와 아들 김모(4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학원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물건을 훔친 공시생 등 44명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3,0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경찰에 신고해 빨가나 줄이 가게 하겠다” 등의 협박과 함께 물건을 훔친 공시생·학생 등을 창고형 사무실에 30분~3시간 감금한 뒤 합의금을 계좌로 이체하면 돌려보내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과정에서 250원 짜리 과자를 훔쳤던 대입 재수생은 물건 값의 2,000배에 달하는 50만원을 물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6,000원 상당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공무원 준비생을 붙잡아 창고형 사무실에 감금한 뒤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공무원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식의 협박으로 300만원을 뜯어냈다.


피해자 44명이 마트에서 훔친 물건 값은 총 9만 8천 원. 그러나 이들이 합의금으로 문 금액은 3,030만원이었으며 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10~30%를 직원들에게 포상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일 박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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