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노인들을 상대로 여행상품에 가입하면 원하는 날짜에 해외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다며 사기를 친 여행사 임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행사 설립운영자 A(63)씨 등 4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1구좌 당 월 12만원 씩 30개월 간 납부하는 여행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회사를 폐업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여행을 가지 않으면 납부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 여행을 보내주지도, 돈을 반환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일당에 속은 피해자는 김모(72. 여)씨를 포함해 모두 72명이며 피해 금액은 3억 4,900만원 상당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1구좌 당 유럽과 미국 등 원하는 곳 어디든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동반 1인도 함께 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전국 29군데 홍보관을 2~3일 동안 짧게 운영하며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회원증서·공증서 등을 발급해 상품을 믿게 했다”며 “피해 금액은 전부 자신들의 월급이나 회사 운영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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