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현재 백남기 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청구인낙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살수차 요원의 청구인낙((請求認諾·피고인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단 의미)을 막아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실했던 후속조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유족 대면 사과와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도 추진될 방침이다.


‘국가 차원’ 청구인낙서 제출…경찰 소송 ‘최초’


12일 경찰청은 현재 백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청구인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 관련 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지난해 9월 결국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요원 등을 상대로 총 2억4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족 측은 당시 살수차 요원이던 한모·최모 경장에 사망의 책임을 물어 각각 50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고, 이들 경찰관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청구를 수용하겠단 내용의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이들 경찰관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유족에게 사과 의사를 밝히려 했으나 경찰청 차원에서 이를 막아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警, 공권력 원인된 인명피해 조치 매뉴얼 등 마련


경찰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날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해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유족에게 대면 사과할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이 청장은 “살수차 요원의 청구인낙과 관련해 경찰청이 당사자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진행과정에서도 경찰청이 청구인낙을 제지한 것처럼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향후 예정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와 민·형사재판 등에도 적극 협조,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해당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공개 사과 및 객관적·중립적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의료·법률·피해회복 지원 ▲행위자 직무배제 및 지휘관에 대한 징계·수사 ▲국가 책임 인정 등 피해자(유족) 배상 ▲백서발간을 통한 재발방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조치 매뉴얼과 함께 재발방지책도 내놨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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