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1심 판결 이후 48일 만이다.


1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세 차례에 걸친 PT를 통해 쟁점 정리 후 서증 조사·증인 신문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첫 PT가 진행되는 이날 기일은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에서 항소 이유와 요지를 발표하고, 이를 상대측이 항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65)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으로 돈이 넘어갈 당시 이미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 지원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청탁한 결과로 권한 행사 혹은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묵시적 청탁’으로 판단한 1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경영권 승계 등 도움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삼성이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 판단한 1심은 잘못이며 징역 5년은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다.


특검 측은 “삼성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재단 지원을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인식했다”며 “2014년 9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정유라씨 승마지원 약속을 하며 유착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대통령은 안가에서 은밀히 지원을 요구했고, 문화 체육 담당 비서관실이 아닌 경제 수석실을 통해 재단을 설립했다”며 “이 부회장 등이 재단 지원을 오로지 공익 목적인 것으로 믿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의 용역 계약에 대해 가장행위이고 자금세탁 범죄라고 인정했으면서도 마필·차량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 4명은 보류되거나 채택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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