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전날 인천공항공사의 롯데와 신라면세점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벌였다.


롯데면세점 측은 인천공항 사무실로 공정위 관계자들이 검사를 진행중인 것은 맞지만, 정확한 조사내용은 알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롯데·신라면세점의 담합은 거의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3월 마진이 적은 전자제품을 할인품목에서 제하기로 담합했다가 적발돼 총 18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면세 전자제품 마진율은 21∼26%로 화장품·의류 등 다른 면세품에 비해 10∼20%포인트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위는 이들이 전자제품 외 다른 품목에서도 할인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벌수위가 ‘솜방망이’ 에 그쳐 국내 대형 면세점들의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담합 적발과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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