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중소·중견면세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따리상의 구매 제한을 잠정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관세청이 중소·중견면세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따리상의 구매 제한을 잠정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중소·중견면세점에 한해서 대량구매에 대한 규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최근 중소·중견면세점이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자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 폐지,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 완화다.


현재 면세점은 구매업체(보따리상 등)에게 입고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상품(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 방안으로 인해 중소·중견면세점은 2018년 3월31일까지 이같은 판매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한 재고물품 제한이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소·중견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중소·중견면세점의 재고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청측은 전체 대량 판매 대비 중소면세점 비중이 낮아 부작용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중소·중견면세점에 한해서만 조치를 내린 관세청의 급급한 대책 마련에 많은 혼란이 예상될 것으로 우려의 의견이 나온다.


한편 이번 관세청의 대책마련은 지난달 열린 17개 중소ㆍ중견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뤄졌다. 관세청은 중소ㆍ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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