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청와대가 9개월째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한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등 보수야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행체제로 운영되도록 방기한 것은 추정컨대 코드에 맞춰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코드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결정으로 헌재소장의 임명동의를 거부했음에도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한 셈”이라며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의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나아가 “헌법은 제6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을 정하면서 제111조 제4항에 헌법재판소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미루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을 제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지명해 국회 인준을 요청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반”이라며 “국회를 부정하는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촛불 정신도 법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 행태를 비판한 것 아닌가”라며 “조속히 나머지 재판관 한 명을 지명하고 헌재소장 인준을 국회의 요청하는 게 헌재 정신에 맞고,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질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