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심장 충격기(AED) 설치를 법으로 정해놨지만 실제 응급심정지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관리주체가 숫자를 늘리고, 점검 또한 제대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김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LH공사가 임대 또는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총 854개(총 6,688개동, 656,605세대)로 이들 단지에 설치된 심장 충격기는 총 898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단지 규모, 아파트 층수 등을 고려했을 때 단지 당 1개씩만 설치된 심장 충격기를 4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설치 하도록 정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준수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의 설치수량으로는 심장 충격기 1대당 평균 7.4개동, 731세대를 감당해야 한다”면서 “단지 면적, 세대수 등의 기준을 고려해 심장 충격기 설치 기준 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이미 설치된 심장 충격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것도 문제도 제기 했다.


올 9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8월 22일 점검을 마친 경남 통영 미수 아파트단지(국민임대)였으며, 대부분은 올 6월이 마지막 점검이었고 심지어 대전 노은 4단지 아파트(국민임대)의 경우는 지난 2012년 11월 20일 점검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매월 점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부처가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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