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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애완견 10마리 중 1마리만 유기견 방지를 위해 도입한 동물등록제에 등록된 가운데, 지난해에만 1천건이 넘는 애완견 물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완견 미 등록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된지 4년이 되어 가지만 단 1건 20만원만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애완견 천만시대에 동물등록제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이후 지난해까지 총 107만707마리의 애완견이 동물등록제에 등록됐다.


등록제 시행 첫해인 2014년에만 88만7,966마리가 등록되었을 뿐 2015년에는 9만1,232마리, 2016년에는 9만1,4509마리가 등록되어 동물등록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 측은 "미 등록에 따른 단속건수는 14년42건, 15년203건, 16년249건 등 총 494건에 달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4년에 단1건(20만원)뿐이었으며, 이마저도 단속건수대비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완견에 의한 물림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012년 560명에서 지난해 1,019명으로 두배 정도 늘어났으며, 5년간 4,359명이 애완견에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된 동물(개, 고양이)은 지난해 기준으로 8만9,732마리로 이중 32%인 2만9,253마리만이 입양(분양, 기증)되고 나머지 68%(6만479마리)는 유기동물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홍 의원은 "반려동물시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2조3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 성장하고 개 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가장 기초적인 반려동물 통계(동물숫자) 자료조차 조사 한적이 없으며, 모든 자료를 추정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 의존하고 있어 동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내년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20만원을 지원하는 단순한 정책으로는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막을 수 없다” 며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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