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금융위원회 사무처 소속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출범 후 4년 동안 실시한 강제조사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이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권 초기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정 대처 주문에 따라 이후 2013년 9월 17일 사무처 소속 상설기구로 자조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4일 공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조직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에서 강제조사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금융위 사무처 소속 자조단이 강제조사권을 발동한 사례는 출범 이해 2015년 2건, 2016년 1건을 기록했다.


실적이 3건에 불과했다. 또한 자체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실적도 단 3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미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던 금감원을 두고 굳이 유사한 조직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출범 당시부터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자조단은 인원 상당수가 검찰과 금감원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구성된 '외인부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자조단의 역할이 실제로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과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금감원 사이에서 모호한 가운데 실제 조사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조사권한 독점 등을 통한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에만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주가조작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이 과연 그러한 필요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합의제 심결기구인 금융위가 불가피한 정책부서도 아닌 실효성도 애매한 부서를 사무처에 거느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효율적인 규제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도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 조직은 정리해 집중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이 공개한 '자본시장조사단 인원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조사단은 금융위 자체 인원 9명, 법무부 검사 2명·수사관 3명, 금융감독원 5명,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1명 등 총 22명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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