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 제공

[스폐셜경제=박혜원 기자] 양심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5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최근 주간정책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 등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며 식품안전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위반내용 85건은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보관 등 기타위반 34개소 등으로 경기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고사리 등 원산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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