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짬짜기 입찰 담합을 벌여온 충청권 아스콘·레미콘 조합에 대해 73억 원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충청권 아스콘(아스팔트용 콘크리트)·레미콘(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건설조합에서 ‘짬짜미’ 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 폭탄을 물렸다.


10일 공정위는 충남아스콘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중부아스콘조합 등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레미콘조합·동부레미콘조합·서부레미콘조합 등 충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에 총 73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조합이 지역 조달청의 관수(官需) 입찰 과정에서 요건 충족을 위해 또 다른 조합을 신설해 담합하는 등 이른바 ‘가짜 경쟁’을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제 조합’ 꾸려 ‘가짜 경쟁’ 시스템 운영하다가 덜미


지역 시장의 100%를 점유한 3개의 아스콘조합의 경우 지난 2014~2015년 기간 대전지방조달청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 물량을 나눠 투찰을 진행했으며, 레미콘조합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 받지 못하는 조합이 없게 사전에 입찰 물량을 나누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결국 이 조합들은 경쟁입찰 조건 충족을 위해 사실상 ‘형제 조합’을 만들고 기존 조합원을 이곳으로 이동시켜 ‘가짜 경쟁’ 시스템을 신설, 운영해온 셈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 간 담합을 엄중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타 지역 공정거래사무소와 공조해 해당 지역 아스콘·레미콘 조합들에도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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