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금융당국이 대부업체가 빚을 권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발표 방안에는 ▲올 하반기 대부업 TV 광고를 30% 감축 지도 ▲금융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 ▲방송광고 금지 방안도 검토▲ 대출상품 판매 경쟁 부추기는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관련 규제 강화 등이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의 경우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에,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허용됐다.


방송 광고 노출 지적한 이유


하지만 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 상품이 방송 광고로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대부업 광고에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 정보를 표기하고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를 금지하는 등 추가 규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 대출인모집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상품 판매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출모집인을 통한 과잉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대출인모집 개선


따라서 당국은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면서 금지하고 대출모집인 교육이수 시간도 현행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2배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대출모집인의 이름, 소속, 모집경로, 고금리대출 권유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어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 받는 모집수수료를 금융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모집수수료율을 직접 설명토록 할 예정이며 대출모집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현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대출모집법인 1사 전속 의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대출모집법인의 주주나 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이라는 방침을 알렸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방송광고 및 IPTV 광고 금지 법안’, 더민주 노웅래 의원이 ‘시간대규제 법안’,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광고총량 제한 법안’을 각각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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