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철호 의원.

[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북한의 핵미사일, 장사정포, 스커드미사일 등의 공격에 대비해 정부가 대피전용 목적으로 구축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0.1%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구축한 대피전용 주민대피시설은 인천 87개소(면적 20813㎡), 경기 67개소(면적 13961㎡), 강원 36개소(면적 9976㎡) 등 총 190개소(면적 44750㎡)에 그쳤다.


우리나라 국민 4736만 7375명을 기준으로 필요한 대피공간은 3907만 8084㎡인데, 실제 정부 측 주민대피시설 공간은 4만 4750㎡에 불과해 면적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0.1%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 측 주민대피시설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7.6%인 인천, 경기, 강원 등 3곳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82.4%인 14곳은 해당 주민대피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은 북한의 핵미사일, 방사포 등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하에 건립되는데, 이처럼 대피전용 지하시설이 부족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등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현행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의 민방위사태 예방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적 의무사항”이라며 “관계 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대피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국가재정으로써 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컨트럴타워가 돼 각 지자체와 협의한 후 대피전용 지하 주민대피시설을 긴급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홍철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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