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및 전 이사장.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포털업체 네이버가 공정위의 대기업집단에 들어갔다. 네이버는 5조원 이상의 준대기업으로 지정되는 한편 ‘총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장이 네이버의 총수로 등록됐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총수 있는 기업 지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측은 총수 지정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행정소송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모든 민민간기업에 재벌 및 총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의 시각이 기업집단 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네이버가 총수 있는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총수는 자신과 친족이 소유하는 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자신의 네이버 지분이 5% 미만인 데다 주주 중심의 투명 경영이 이뤄지는 만큼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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