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최근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관련 범죄와 소비자 피해가 빈발해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는 입장을 내비친바 있다. 하지만 이내 곧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일 ‘가상통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 발표 대응안에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은행의 본인확인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법적 규율체계도 마련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은행의 본인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업에 대한 관리 강화, 가상통화를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소액해외송급업자의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와 실명 확인 규제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처벌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도 발표됐기 때문.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상통화를 금융업에 포함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상통화 대응방향’을 발표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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