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변호사

[스페셜경제=김신혜 변호사]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전 재산이 이미 다른 가족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정한 지분을 의미한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게 돼, 유류분권리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유류분반환소송인 것이다.


그렇다면 유류분권리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고, 유류분은 얼마나 인정될까? 유류분은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른데,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갖게 된다.


또한 민법 제1117조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사망자의 재산이 증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가끔 필자의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아버지의 사망 전 형제간에 누군가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각서는 모두 무효이다.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 전에는 상속인이나 유류분권이 존재할 수 없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합의를 하였더라도 ‘안될 거야’라고 미리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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