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거둔 가운데, 편법 상속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장이 약 2조원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이 사실상 상속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임우재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임 전 고문 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1조원대의 금액을 이 사장에게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부진 사장 측은 1심에서 재산 대부분이 결혼 이전에 형성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1조원대의 위자료 폭탄’은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장이 재판을 통해서 스스로 재산 내역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장 측이 재판부에 밝힌 재산 내역은 1조 7460억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서 96%가 넘는 1조 6780억원이 주식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제외한 재산은 68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장이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대부분이 과거 삼성그룹의 편법 상속·증여 논란 속에서 취득됐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배경이 되는 것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경 사건’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배경 사건’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의 경우는 특검까지 거치는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논란이 될 여지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건은 얘기가 다르다.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유죄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부진 사장 주식 재산 가운데 3000억원 가량이 삼성SDS 심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형성됐다는 점을 들어 ‘불법이익’으로 규정했다. 또한 문제가 된 3000억원에 대해서는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부진 사장의 재산 논란과 관련해서 호텔신라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부분은 개인사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답변해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고문은 주식을 제외한 680억원 중 기여도가 없는 일부를 제한 금액의 15% 가량을 재산분할로 받으면서 86억원을 지급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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