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스폐셜경제=박혜원 기자] 지난 25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A(32) 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심야 시간에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 뻔 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쿨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구나.” “(djwn****) 복수 스티커 처벌 전에 상향등은 언제 쓰는 거라고 교육부터 철저하게 해 주는 게 어떨런지” “(히어로****) 어떻게 도로 위에서 이런 생각들을” “(823****) 원인 제공한 사람이나 똑같다 똑같아”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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