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덤박스를 판매하는 일부업체들이 이용후기까지 조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던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랜덤박스를 판매하는 일부업체들이 이용후기까지 조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던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900만원, 3개월간 영업정치를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랜덤박스는 주로 시계, 향후, 화장품 등의 상품을 판매화면에 나열하고, 소비자나 판매자 모두 상자를 열기 직전까지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에 따라 ‘대박’이 터질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유도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사업자 위반행위로는 처음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했으며, 적발된 업체는 더블유비(워치보이), 우주그룹(우주마켓), 트랜드메카(타임메카) 등 3곳으로 확인됐다.


우선 더블유비는 ‘사구박스’ 상품 판매화면에 총 41개의 시계 브랜드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으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9개 브랜드 시계만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비자가격 15만~68만원 시계로 랜덤하게 구성’ ‘68%는 무조건 소비자가격 30만원 이상 시계가 들어있다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정 확률 이상으로 높은 가격대의 시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우주그룹도 표시 화면에는 68개 시계 브랜드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4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트랜드메카는 ‘여성용 팔자박스’에 71개의 시계 브랜드가 제공 대상인 것으로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9개에 뿐이었고, 나머지 62개 시계 브랜드는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취소나 환불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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