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108명을 추가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롭게 마련된 태아피해 기준에 따라 17명의 태아도 피해자로 인정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108명을 추가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롭게 마련된 태아피해 기준에 따라 17명의 태아도 피해자로 인정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5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1009명(2016년 신청)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이중 94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앞서 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한 가운데, 이중 3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낮은 3단계 판정을 받은 3명을 가능성이 높은 2단계로 변경해 준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태아피해 사례 42건에 대한 조사 판정 결과 17명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의결했다.


따라서 이번 피해 조사 결과 의결로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 수는 280명에서 388명으로 증가했다.


정부에서 인정한 388명은 기존 피인정자 280명, 신규 피인정자 94명, 재판정자 3명, 태아피해 인정자 17명에서 태아피해와 폐섬유화 피해 중복 1명과 임신 중 태아 사망 5명을 뺀 인원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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